이태원 참사 당일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경찰청장으로서 포괄적 책임이 아니라 구체적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다고 판단하긴 어려워,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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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변윤재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입력
2024-10-1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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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0-1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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