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결정을 유지한 가운데, 교육부가 "정시로 이월하면, 이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의 지원 기회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 합리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연세대가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할 뜻을 밝힌 데 대해 "항고 의사를 존중한다"면서도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시한인 12월 26일까지는 대안을 마련해 입시 혼란을 방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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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제은효
교육부 "연세대, 정시 이월 안 돼‥조속히 대안 내야"
교육부 "연세대, 정시 이월 안 돼‥조속히 대안 내야"
입력
2024-11-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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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1-2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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