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시뉴스와경제
기자이미지 김민형

의료법 개정안‥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가능

의료법 개정안‥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가능
입력 2024-12-02 17:05 | 수정 2024-12-02 17:06
재생목록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여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으며 오늘 개정안 처리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