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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여야 합의까지 임명 보류"‥내일 한덕수 탄핵 분수령
입력 2024-12-26 16:56 | 수정 2024-12-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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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 재판관 3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며 곧이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본회의 30분 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연 대국민 담화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이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게 헌정질서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라는 게 헌법 정신이라면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 역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리의 입장을 지켜본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면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장 적극적인 권한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 개의 직전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 사유로는 국무총리로서 과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건의한 점,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고, 계엄 후에는 한동훈-한덕수 체제로 권력 행사를 시도한 점을 적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이후에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적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바로 보고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은, 이르면 24시간 이후인 내일 중에 표결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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