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5시뉴스와경제
기자이미지 김현지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내일 尹 탄핵심판 첫 기일

"권한대행이 임명 가능"‥내일 尹 탄핵심판 첫 기일
입력 2024-12-26 16:59 | 수정 2024-12-26 17:01
재생목록
    ◀ 앵커 ▶

    헌법재판소는 내일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기일을 예정대로 열기 위해, 전체 재판관 회의를 가졌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표에 대해 헌재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앞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회 몫의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논의하는 재판관 전체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정형식·이미선 수명 재판관이 진행 사항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고, 전원재판부는 상황을 인지하고 대응방안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대응방식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론준비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보통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해 계획을 밝힙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하루 전인 오늘까지 헌재가 요구한 서류와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수명재판관 판단으로 한 번 더 기일을 정할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헌재의 준비 명령에도 내지 않은 '비상계엄 포고령 1호'의 경우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로 갈음할 수 있다며, 재판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