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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에 가짜 이혼도"‥'부정청약' 대거 적발

"위장전입에 가짜 이혼도"‥'부정청약' 대거 적발
입력 2024-04-18 09:38 | 수정 2024-04-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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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불법적인 수법으로 청약에 성공한 당첨자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위장전입은 물론 가짜 이혼, 시행사가 청약 포기 물량을 몰래 빼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부산의 한 아파트에 청약할 계획을 갖고 있던 A씨는 무주택기간 만점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가짜로 이혼을 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 집에 살았고, 청약 당첨 2개월 뒤 부인과 다시 혼인신고를 했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점검 결과 1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처럼 무주택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한 사례는 모두 7건 적발됐습니다.

    가장 많은 부정 청약 사례는 위장 전입으로 모두 142건에 달했습니다.

    공장이나 오피스텔 등으로 주소만 옮겨 놓고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것입니다.

    부적격자에게 계약금을 미리 받고, 계약 포기 물량을 무순위 공급 물량에서 제외시킨 시행사도 적발됐습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계약한 주택을 환수하고 10년간 청약 신청도 제한합니다.

    국토부는 관련 형사처벌 건수가 2022년 251건에서 지난해 184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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