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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평균 9만 원 인상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평균 9만 원 인상
입력 2024-09-13 09:31 | 수정 2024-09-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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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경증환자가 최상급 응급의료기관인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을 경우, 본인부담금을 평균 9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응급실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50~60%에서 90%로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에 따른 것으로, 경증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을 때도 본인부담금이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4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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