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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재판‥오늘 결심

이재명 '선거법 위반'재판‥오늘 결심
입력 2024-09-20 09:38 | 수정 2024-09-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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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이르면 다음 달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당시 크게 두 가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하위 직원이었으니까요."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건 나중에 알았고, 당시에는 기억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당시 국토부가 여러 차례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압박을 느꼈고, 설령 허위 발언이어도 국정감사에서 한 말은 형사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통상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걸 감안하면 1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재판은 위증 교사 의혹, 대장동 등 각종 특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3개가 더 있는데, 이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오는 30일 결심이라 이르면 다음 달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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