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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입력 2024-11-12 09:31 | 수정 2024-11-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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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세비 절반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어제 오후 5시쯤 명태균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처음 보도된 지 두 달, 선관위가 수사의뢰한지 거의 1년만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에 걸쳐 20시간 동안 명 씨를 조사한 결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명 씨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휴대폰을 버렸다고 진술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명 씨가 공천을 대가로 뒷돈을 받았다고 본 겁니다.

    우선, 2022년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세비 절반, 총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명 씨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돈을 준 이들 예비후보자 2명 역시 구속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명 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모두 9천만 원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예비후보자와 돈 거래도 자신들은 상관 없는 일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는 목요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예비후보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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