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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 신호탄‥김용현 '긴급 출국금지'

내란죄 '수사' 신호탄‥김용현 '긴급 출국금지'
입력 2024-12-06 09:39 | 수정 2024-12-0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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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 출국금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솔잎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출국금지했습니다.

    긴급출국금지란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일반출국금지와 달리, 먼저 조치를 취하고 장관에게 사후 보고하는 방식입니다.

    대통령실이 김용현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한 지 약 3시간 만에 내린 조치입니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어제)]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되어서 공공1부에 배당하였고 오늘 출국금지조치도 취했습니다. 관련 법령과 절차, 또 법과 원칙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릴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사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진보3당과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죄는 아니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직권을 남용해 계엄군 장병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의 권리를 방해한 걸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인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도 속속 수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국혁신당이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고,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김용현·이상민 세 사람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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