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주요 법안 6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할 전망입니다.
앞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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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표
정부, 오전 임시국무회의‥ 쟁점법안 거부권 논의
정부, 오전 임시국무회의‥ 쟁점법안 거부권 논의
입력
2024-12-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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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12-1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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