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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폐지 1% 직접 혜택"‥또 부자감세 논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1% 직접 혜택"‥또 부자감세 논란
입력 2024-01-02 20:16 | 수정 2024-01-0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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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식투자 등으로 번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여기에도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증권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폐지하겠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투자가 늘어날 거란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또 하나의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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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한 자본 시장'을 강조했습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깜짝 발언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투자로 5천만 원, 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 원 이상 번 투자자에게 이익의 20에서 25%를 과세하는 제돕니다.

    근로소득처럼, 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난 2020년 입법됐고 2022년 주식시장이 침체되자, 여야 합의에 따라 2년간 시행을 미뤄,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수퍼개미로 불리는 자산가 약 15만 명이 과세대상으로,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되면 '주식 접겠다' 또 '미국 시장으로 다 옮기겠다'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폐지가 된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싶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요건을 주식보유 10억 원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린데 이어 이번에도 또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유독 주식시장은 자본시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혜택들을 해왔고 '수퍼개미'라 가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데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이런 혜택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 요건완화 때처럼 대통령의 깜짝 발언이 정책 부서와 조율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대통령의 발언 직후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대선 공약사항으로 이미 조율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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