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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부터 이 대표 따라다녔다"‥신속하게 구속영장 발부

"6개월 전부터 이 대표 따라다녔다"‥신속하게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24-01-04 19:48 | 수정 2024-01-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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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60대 피의자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난 지 2시간여 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김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냈으니 참고하라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색 코트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김 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체포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음성변조)]
    <이재명 대표 왜 공격하셨습니까?>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 8쪽짜리를 제출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0분 만에 끝났고,

    2시간쯤 뒤, 법원은 도주 우려가 높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취재진과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반성문이 아닌 변명문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태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책을 보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범행을 했음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었다까지 얘기하고, 언론에도 피하지 않고 당당한 걸 보면 확신범이 아니고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경찰은 김 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지난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표가 방문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도 김 씨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김운선/목격자]
    "(1일에 봉하마을에서) 내가 봤어요. 이재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살피고 있는 거야…"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추가 보완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김 씨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14개를 분석하는 한편, 다음 주에는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여야 정당으로부터 김 씨의 당적을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고, 김 씨가 제출한 변명문의 내용도 밝힐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진 / 부산
    화면제공: 유튜브 김운선tv, 유튜브 대구깨시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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