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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친구 때리고 싶으면 때려"‥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입건

[제보는 MBC] "친구 때리고 싶으면 때려"‥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 입건
입력 2024-01-05 20:11 | 수정 2024-01-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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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기도의 한 시립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7살 어린이를 여러 차례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사는 해임됐지만, 다른 아이들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보는 MBC,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린이집 점심시간.

    7살 남자 아이가 실수로 식판을 엎자, 교사가 빈 통을 아이 앞에 내던집니다.

    바닥을 정리하는 교사,

    아이는 황급히 휴지를 가져와 거듭니다.

    그러자 교사는 바닥을 닦던 물티슈를 던집니다.

    아이는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섭니다.

    수업시간, 율동을 따라하는 아이들.

    교사가 한 아이에게 손짓을 하자 다른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식판을 엎었던 그 아이가 맞은 겁니다.

    그러자 때린 아이에게 교사가 하트 표시를 합니다.

    이번엔 교사가 자신의 머리를 쥐어 박는 시늉을 하자, 이번에는 아까 맞았던 아이가 옆 친구를 때립니다.

    [피해 학부모]
    "'친구들이 너를 때렸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때리라고 시켜서 때렸어..' 따돌림 이런 것도 선생이 오히려 조장을 하고 폭력을 애들한테 가르친 거죠."

    학대 정황을 알게된 부모들이 항의에 나섰지만 교사는 폭행을 직접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해 학부모-가해 교사 (음성변조)]
    <뭐라고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때려도 되고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원장은 처음에는 학대 정황이 없었다고 하다가 CCTV를 확인하자 뒤늦게 학대를 인정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음성변조)]
    "그 화면에서 봤던 건 제가 볼 때도 교사가 하면 안 되는 행위죠. CCTV를 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돌려볼 순 없잖아요.."

    어린이집 게시판에는 아이가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댓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같은 반 학부모 (음성변조)]
    "밥 먹을 때 늦게 먹을 때마다 혼이 많이 났다고 해서 그리고 억지로 밥을 입에 쑤셔 넣었다고.. (아이가) 10월에 '틱' 증상이 있었어요.."

    취재진은 어린이집을 통해 해당교사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인 가운데, 어린이 집은 이를 방관한 교사까지 2명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한지은/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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