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김 씨가 작성했다는 이른바 '변명문'의 전문도, 김 씨의 당적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퍼지는 동안에도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사실 공개를 미루기도 했는데요,
결국 수사는 끝났지만 궁금증은 남았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공개한 각종 사건 자료입니다.
경찰은 언론사 카메라를 모두 퇴장시킨 뒤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경찰]
"카메라 기자분들께서는 잠시 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사실관계 취재를 위해 사진 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피가 묻은 사진이 있어 곤란하다며 거부한 뒤, 스크린에 뜬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어 가라고 말했습니다.
최종 브리핑이었지만 범행의 핵심 동기가 적힌 이른바, '변명문'도 비공개했습니다.
압수품이라 공개가 안된다는 이유였지만 경찰은 7천7백자가 적힌 전체 문장 중에서 몇 개의 문장만 선택적으로 발췌해 낭독했습니다.
김씨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신념을 쌓아왔고, 극단화했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지만,
경찰은 수사 내용을 숨기기 급급했고 의혹만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차재권/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신념의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이게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적이나 정치적 커리어를 추적해나갈 필요가 있고…"
정치테러범에 대한 신상공개도 없었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습격을 당했을 때 범인 지충호의 이름과 동기가 공개됐고,
지난 2015년 3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피습한 범인 김기종의 신원도 바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걸 막겠다며 정치테러를 저지른 김 씨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고 그 비공개의 이유도 비공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 (음성변조)]
"전부 비공개로 한다고 했고 '비공개 사유도 비공개다' 이렇게…"
뉴욕타임즈가 지난 3일 기사를 통해 김 씨의 이름과 직업을 공개했지만 경찰의 비공개 결정은 그대로 였습니다.
경찰이 법을 근거로 들며 수사내용을 철저히 감싼 동안 "흉기가 아닌 나무젓가락이다", "꾀병이다"라는 등의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퍼져나갔습니다.
[이슬기/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한 번 입력된 정보는 사후에 정정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학계에서) 보통 보고있는 편이에요. 검증된 그런 정보들이 빠른 시일 안에 유포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연이은 비공개 논란에 대해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사항을 철저히 비공개했다는 입장을 오늘도 고수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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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모
부산경찰, 비공개, 비공개 또 비공개‥"양극화의 혼란만 키웠다"
부산경찰, 비공개, 비공개 또 비공개‥"양극화의 혼란만 키웠다"
입력
2024-01-10 19:45
|
수정 2024-01-1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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