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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이태원참사 특별법, 야당과 유족 맘대로?

[알고보니] 이태원참사 특별법, 야당과 유족 맘대로?
입력 2024-01-10 19:59 | 수정 2024-01-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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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참사 발생 1년 2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처리됐습니다.

    여당은 특별법에 대해 계속해서 여러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여당은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질 '특별조사위원회'가 야당과 유가족 맘대로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어제)]
    "첫째, 특조위의 편파적 구성입니다. 법률안은 야당과 유가족의 추천만으로도 특조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자 ▶

    특조위 구성을 확인해 봤습니다.

    특별법이 규정한 조사위원은 모두 11명인데요.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나머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유가족단체가 2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었지만, 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국회의장과 협의하는 몫으로 바꾼 겁니다.

    위원 가운데 여당 추천이 4명이고,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야당과 유가족 추천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또, 여당은 특조위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특조위는 동행 명령, 청문회 실시 등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동행명령과 청문회 실시는 여야합의로 제정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도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압수수색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라는 제한을 뒀고, 관할 지방검찰청과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특조위의 권한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반면에, 세월호 특별법에 존재했던 특조위의 특검 요구 권한은 이번 법안에서 제외돼,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당은 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피해자 보상과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대적인 수사와 국회의 성역없는 국정조사를 거친만큼 추가로 밝힐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에는 "자료 제출 미흡과 짧은 조사기간으로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또, 경찰 조사에서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상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안준혁
    자료조사 : 도윤선, 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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