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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국내 자본 시장에서는 거래 안 된다

비트코인 ETF, 국내 자본 시장에서는 거래 안 된다
입력 2024-01-11 20:10 | 수정 2024-01-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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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내 자본시장은 환영하는 분위기로 한때 시장이 들썩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금융당국이 오후 늦게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미국의 비트코인 ETF 상장 소식에 국내 가상 자산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오전 한때, 1비트코인 당 거래 금액이 전날 대비 약 4% 올라 6천4백만 원 넘게 치솟았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또 다른 가상 화폐 이더리움도 한 때, 1이더리움에 3백60만 원을 호가하며 11% 나 올랐습니다.

    국내 자본 시장도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금융위원회는 오후 늦게 국내에서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11개 ETF 모두 상장은 물론 거래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자본시장법은 ETF가 주가지수나 채권지수 같은 기초자산의 변화에 연동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기초자산으로 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실장]
    "ETF는 기초자산으로 될 수 있는 상품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요. 비트코인만 또 허용해 주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금융감독원 역시 "자본시장법에서 가상자산은 기초자산 범주로 아예 들어오지 않고 법적 성격도 정해지지 않아 취급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또 국내 증권사들이 미국의 비트코인 ETF를 중개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인들의 코인 거래를 막을 수 없듯이, 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해외 계좌를 만들고 상장된 비트코인 ETF를 거래하는 것은 제재 수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임지수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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