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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김광호·최성범 기소하나?‥"수사심의위 면죄부 안돼"

이태원 참사 김광호·최성범 기소하나?‥"수사심의위 면죄부 안돼"
입력 2024-01-15 19:44 | 수정 2024-01-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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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 넘게 지나도록, 검찰 수사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경찰과 소방의 지휘책임자들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건데요.

    어떻게 할지, 검찰 밖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상문 기자, 아직 회의가 안 끝났습니까?

    ◀ 기자 ▶

    네,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위가 시작됐으니, 현재 6시간 가까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또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두 사람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불기소 처분의 명분쌓기 수순에 그쳐선 안 된다며 엄벌을 요구해 왔는데요.

    유족들 목소리와 이에 대한 심의위원장 입장, 차례로 들어보시죠.

    [윤복남 변호사/민변 이태원 참사대응 TF단장]
    "유가족분들 모시고 참석하는 것이 오히려 '들러리가 되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강일원/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저희들은 지금 백지 상태에서 심의에 임하고 있고요.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2백 명 안팎에서 무작위로 고른 15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검찰, 또 수사대상인 두 당사자가 입장을 설명했고, 현재 유족들 주장을 듣고 있습니다.

    쟁점은 인명피해를 못 막거나 사후대응이 미흡했다고, 최고 지휘책임자까지 법정에 세워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과거 법원 판단도 사건마다 엇갈렸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구조 책임자였던 해양경찰청 최고 지휘부에게 "참사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무죄가 확정됐고요.

    반면, 2015년 시위 진압 도중 백남기 농민이 숨진 데 대해선, 지휘·감독이 부실했다며 경찰 지휘부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아직 유족 입장을 듣고 있다 보니, 심의위원들이 추가로 논의까지 벌이다보면, 결과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호 청장, 최성범 전 서장을 형사처벌할지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최종 결정은 검찰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14번 수사심위가 열렸는데, 검찰은 10번은 그 권고를 따랐고요.

    특히, 이번 심의위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소집했는데, 검찰은 총장이 소집한 6번 중 5번은 심의위 결정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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