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해서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을 법정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유족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검찰은 권고를 존중하면서,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태원에 핼로윈 인파가 모일 거라고 수차례 보고받고도, 기동대 배치 등 구체적 대책을 지시하지 않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8시간 회의 끝에, 김 청장을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 6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참사 뒤 구조의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선 14 대 1로 불기소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 청장 기소를 요구해 온 유족들은 수사심의위가 면죄부 수순 아니냐는 우려를 씻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정민/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검찰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변명을 할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남은 것은 검찰의 결정입니다.
1년이나 처분을 미뤄 온 검찰은, 수사심의위 회의에서, 김 청장 기소가 어렵다는 법리를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에서도 9 대 6으로 의견이 갈릴 정도로, 판단이 어려운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외부 의견을 들어보자며 직접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만큼 권고를 따를 거란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법정에서 다퉈보지도 않고 권고를 외면하면, 여론의 부담도 검찰 몫이 됩니다.
[윤복남 변호사/민변 이태원 참사대응 TF단장]
"김광호 청장에 대해서 더 이상 기소를 미룰 명분은 남아있지 않다. 더 이상 뭉갤 수 없다."
검찰은 수사 결과와 수심위 권고,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해 최종 처분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처분 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이상용 /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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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윤상문
"김광호 기소하라" 권고에, 유족 "환영"‥검찰 "신중히 판단"
"김광호 기소하라" 권고에, 유족 "환영"‥검찰 "신중히 판단"
입력
2024-01-16 20:17
|
수정 2024-01-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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