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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유족 "감형 위해 연극 펼쳐"

'인천 스토킹 살해범' 징역 25년‥유족 "감형 위해 연극 펼쳐"
입력 2024-01-18 20:31 | 수정 2024-01-1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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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작년 여름,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그 어머니와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있었죠.

    검찰은 이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징역 2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어린 딸조차 지키지 못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 출근길.

    현관문을 나선 이 씨는 아파트 복도에서 옛 남자친구에게 살해됐습니다.

    범행을 말리던 어머니는 손을 크게 다쳤고 6살 딸은 이 광경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피의자는 교제 때부터 헤어진 이후까지 이 씨에게 집착과 폭행을 이어 온 31살 설 모 씨 였습니다.

    사건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찰은 설 씨에게 살인 혐의보다 형량이 무거운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오늘 설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출근길 갑작스럽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어머니와 딸을 비롯한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도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중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사형 대신, 25년형으로 감형해 준 데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선 "피해자 자녀가 범행 장면을 목격하거나, 목격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알았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벌금형 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죄를 처벌받겠다는 태도를 보여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어린 딸조차 지키지 못한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씨 유족]
    "'엄마 나 죽는 거 봤는데 왜 어른들은 나한테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냐'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세상에 나오게 돼서 저희 조카에게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또 설 씨의 연극에 속은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씨 유족]
    "(설 씨가)사형을 내려달라고 할 때 감형을 위한 연극을 하고 있구나…"

    유족들은 "즉시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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