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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32명 구속 기소‥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살인예고' 32명 구속 기소‥손해배상 청구는 별도
입력 2024-01-21 20:07 | 수정 2024-01-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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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여름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후 온라인에 살인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왔었죠.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 속에 서른두 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신림역 거리에서 33살 조선이 저지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같은 장소에서 여성 스무 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흉기 구매내역 사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모방 범죄 우려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림역 살인예고 피의자(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예고글 왜 올리셨습니까.>
    "……"
    <조선 씨 따라하려고 하셨던 겁니까.>
    "……"

    검찰은 이처럼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189명을 수사해 3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림역뿐 아니라 부평 로데오 거리와 용산 등지에서 살인을 예고했던 사람들도 1심에서 줄줄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사회 불안과 모방범죄 확산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살인예고범들에 대한 형사 처벌뿐 아니라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신림역 살인예고범의 경우 검거 때까지 700여 명의 경찰이 투입되면서 수당과 차량 유류비 등 4,300만 원 쓰였고, 제주공항 등 5개 공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과 관련해서는 경찰관과 기동대 570여 명을 동원하느라 3,200만 원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익명)]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공권력 낭비가 초래되기 때문에…혈세 상당의 배상을 청구하는 차원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살인예고 행위에 대해 현행법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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