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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사형 대신 영원히 격리"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사형 대신 영원히 격리"
입력 2024-01-22 20:04 | 수정 2024-01-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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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도심 등산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최윤종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

    최윤종은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너클로 때리고 목을 조르다, 끝내 이 여성을 숨지게 했습니다.

    [최윤종 (지난해 8월)]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범행도구 너클은 넉 달 전 준비한 것이었고, 인터넷으로 '무기징역'·'고의'라는 단어를 검색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최윤종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뉴스를 보고, 여성을 기절시켜 끌고 가려고 CCTV 없는 장소를 골랐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 목을 졸랐다"고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법정 피고인석에선 "소리를 질러 입을 막았을 뿐, 피해자가 숨질 줄 몰랐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최윤종에게 사형이 합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여, 사형에 처할 이유도 있다"면서도, "사형집행이 멈춘 우리나라에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막고 참회시키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피해자 작은 아버지]
    "상당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가슴도 답답하고요."

    무기징역도 가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추가 조치도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최윤종도 20년이 지나면 심사를 받고 가석방될 수 있다"며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이후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피해자 오빠]
    "가석방 없이 계속 무기징역으로 계속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종은 최후진술 때 "죄송하다"고 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재판에서 버젓이 웃으면서, 제대로 사과한 적조차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 정인학 / 영상편집 :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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