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세영

'우회전 일시정지' 1년 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

'우회전 일시정지' 1년 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란'
입력 2024-01-22 20:18 | 수정 2024-01-22 23:16
재생목록
    ◀ 앵커 ▶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사람이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야 한다.'

    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였는데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김세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앞서가던 차량이 멈췄다가 출발하더라도 내 차도 일단 섰다가 가야 합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입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색일 때도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는 멈췄다 가야 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1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하는 건 기본, 급히 우회전하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 앞에 가까스로 멈춰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버스 같은 대형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총 100여 대의 우회전 차량 중 87대가 적색신호에 멈추지 않고 우회전을 했습니다. 대부분이 일시정지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다른 교차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길을 건너는 보행자 앞에 차량이 멈춰서는 아슬아슬한 모습부터, 급히 가려다 횡단보도 한가운데 멈춰버린 차량들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차로에서도 1시간 동안 50여 대 중 41대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우회전 교통사고 감소율은 1%대에 그쳤습니다.

    작년 5월엔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은결 군이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배정석]
    "(일시정지 하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빵'하는 거예요. 되게 초조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을 못 하겠고…"

    [오문석]
    "아예 법으로 이렇게 바뀌었으니 아무래도 운전할 때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좀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데…"

    사고 예방을 위해선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 외에도 다양한 보완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이상용/영상편집: 조민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