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 내용 취재한 사회팀 백승우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백 기자,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면 안 된다' 이게 n번방 사건 이후에 이렇게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4년쯤 된 건가요?
◀ 기자 ▶
지난 2020년에 병무청이 복무관리 규정을 새로 만들면서 원천 금지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에겐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파쇄하게 하거나 복사를 지시할 때는 담당직원의 감독하에 이뤄져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 직원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선 사례에선 심지어 본인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줬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이는 현행 전자정부법상 불법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꽤 엄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라는 게 다루는 사람이 혹시라도 나쁜 마음 먹게 되면 악용할 곳들이 많고, 실제로도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일선에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병무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병무청도 실태조사나 신고를 통해 감시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조치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사회복무요원들은 대부분 신고는 물론 실태조사에 솔직히 답하는 것도 꺼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망설이는지 물어봤더니 혹시라도 매일 봐야 하는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하거나, '원래 관행이다'라는 말에 '내가 이상한 건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에 노출되는데, 이걸 원천 차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행정지원에 덜 배치하는 대책까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 당시 34%가 행정지원에 배치됐는데 이 비율을 낮춰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신 사회복지 분야 배치를 더 하겠다는 거죠.
작년 말까지 목표치가 26%로 낮추는 거였는데 실제론 28%로 조금 미치지 못했는데요.
속도를 내야할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치기로 했다면 이걸 개인에게 맡겨두지 말고 시스템이 조금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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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백승우
사회복무요원에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지시 여전, 그 이유는?
사회복무요원에 개인정보 관련 업무 지시 여전, 그 이유는?
입력
2024-01-29 20:20
|
수정 2024-01-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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