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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헌법 훼손·기본권 침해?

[알고보니]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헌법 훼손·기본권 침해?
입력 2024-01-30 19:54 | 수정 2024-01-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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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

    정부가 오늘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든 가장 큰 이유는 법안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헌법가치 훼손과 기본권 침해의 사례로 지목한 건 조사위원회에 부여된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 권한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먼저 동행명령의 경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결정적 증거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2번 응하지 않으면 조사위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다른 사회적 참사나 과거사 진상규명위는 어땠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10년간 법률로 설치된 조사기구는 2014년 부마항쟁보상법부터 세월호진상규명법, 5.18진상규명법, 그리고 2022년 여순사건법까지 모두 8개인데요.

    8개 모두 똑같이 동행명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8개 모두 예외가 없었습니다.

    단지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는 출석 거부 횟수만 차이가 있었는데요.

    5개가 2번 이상 출석을 거부했을 때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같았고, 3개는 3번 이상 거부했을 때였습니다.

    다음으로, '영장청구' 부분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진상조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했을 때 조사위가 관할 지방검찰청이나 공수처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의뢰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위는 영장청구를 '의뢰'만 할 수 있을 뿐, 실제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검찰 등 수사기관입니다.

    또, 영장이 청구된다 해도, 발부할지 기각할지를 결정하는 건 법원이기 때문에 기존 법률 체계와 다를 게 없습니다.

    더구나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은 사회적참사특조위와 5.18 진상규명위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여러 차례 조사위에 부여됐던 권한에 대해, 이태원참사 특별법만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송지원 / 자료조사 : 도윤선·김서하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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