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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50인 미만 사업장 첫 중대재해 발생‥"법과 원칙 따라 신속 처리"

부산서 50인 미만 사업장 첫 중대재해 발생‥"법과 원칙 따라 신속 처리"
입력 2024-01-31 20:01 | 수정 2024-01-3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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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대 재해 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확대 적용된 이후 처음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의 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장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임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9시.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작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7살 남성 근로자로 폐기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장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부산 고용노동청 관계자]
    "폐기물을 확인하는 근로자가 있었는데 확인하러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아마 운전자하고 이게 좀 사각지대였는가 봐요. 집게차로 작업하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이 사업장은 폐알루미늄 수거 처리 업체로 상시근로자가 10명입니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한 뒤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현장을 조사하고 있는 지역 노동청은 "작업 규정 위반를 비롯해 작업 지시서 작성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국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 곳을 상대로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사업장이 '안전 진단'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임현주 입니다.

    영상취재: 박현진 (부산) / 영상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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