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뉴스의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주말부터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는데요.
벌써 두 명의 노동자가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건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건설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이달 초 한 공사장에서 6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경기 북부를 찾아가 봤습니다.
지상 9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
노동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위험한 작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는 고층 난간 위에서 안전대로 묶지도 않은 채 맨몸으로 작업 중입니다.
그 옆에서는 소화기도, 화재감시자도 없이 불꽃을 튀며 용접작업이 한창입니다.
노동자들의 머리 위를 오가는 크레인은 찢어지기 쉬운 포대기 재질로 무거운 건설자재를 옮기고 있습니다.
모두 산업안전보건기준 위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현장에서는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현장 관계자를 찾아가 봤습니다.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보니까 지금 안전모도 안 쓰고 계시고…>
"간혹 한 번씩 오신 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저희 통제 하에 있지 않고 돌발 행동을 하시죠."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립니다.
[현장 관계자(음성변조)]
<용접을 하게 되면 옆에 안전관리사나 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나…>
"굳이 말씀하시면 물론 다 정확하게 하면 안 되겠죠. 좀 더 노력해야 되겠네요. 직접 갖고 오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근처의 또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을 가봤습니다.
거대한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이동중이지만, 옆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할 신호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산업안전보건 기준 위반입니다.
[현장 책임자(음성변조)]
<신호수들 다 이렇게 안내가 있어야 하잖아요. 안 계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화장실 갔거나…"
<한참 지켜봤거든요.>
"저희가 세웁니다. 그런데 아마…저희가 하여튼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업 노동자의 사망률은 일본의 2.3배, 영국의 4.5배에 이릅니다.
해외 주요국가들은 건설현장에 대해 중장비와 노동자의 이동로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등 별도의 구체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정재욱/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건설업은 생산 설비 자체가 다 가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는 일이 바뀌고 근로자들도 계속 바뀝니다. 안전관리 체계나 제도도 다르게 적용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분이 전혀 없고요."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더 세심하고 현실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검증 김태윤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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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태윤
김태윤
[현장검증] 사망 또 사망‥중대재해법 비웃는 건설현장
[현장검증] 사망 또 사망‥중대재해법 비웃는 건설현장
입력
2024-02-01 20:01
|
수정 2024-02-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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