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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무기징역 선고‥"심신미약 감경 안 돼"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에 무기징역 선고‥"심신미약 감경 안 돼"
입력 2024-02-01 20:37 | 수정 2024-02-02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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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8월이었죠.

    차로 행인들을 치고 흉기 난동을 벌여서 열네 명의 사상자를 냈던 최원종에게 오늘 무기 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최원종은 심신 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감형을 해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쓴 최원종이 수의를 입은 채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작년 8월 최원종이 분당 서현역에서 차로 행인을 들이받아 2명이 숨졌고, 이후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모두 12명이 다쳤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요청했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또 20년 후 가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30년간 위치추적용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당시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 감정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음은 인정했지만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현병에 기인한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면서도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의사 결정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범행 직전 인터넷에 '신림동 칼부림', '심신미약 감형'등을 검색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을 통해 감형을 받을 수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반발했습니다.

    [고 김혜빈 씨 아버지 (음성변조)]
    "(피해자의) 생명권을 박탈한 피의자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한다는 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고‥"

    [고 이희남 씨 남편]
    "잔인한 범행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범죄자는 살아있는 세상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검찰은 유족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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