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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회수 국방부 수사관도 "절차 문제 느꼈다"

[단독] '채 상병' 회수 국방부 수사관도 "절차 문제 느꼈다"
입력 2024-02-02 19:47 | 수정 2024-02-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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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가 단독취재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자마자, 국방부 검찰단은 하루도 되지 않아 기록을 되찾아갑니다.

    그런데 당시 직접 수사기록을 회수한 국방부 수사관이 공수처에 회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를 느꼈지만 윗선 지시에 따라 회수했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지난해 8월 2일.

    국방부 검찰단 소속 수사관 이 모 중사는 이첩 8시간여 만인 저녁 7시쯤, 경북경찰청에 도착해 수사기록 2권을 회수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군 검찰의 '채 상병 사건' 기록인수 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 중사는 경북청 수사팀에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겨서 회수하러 왔다"고 말했고 "항명"이란 언급도 있었다고 돼 있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를 수사한다는 걸 경찰에게도 알렸다는 겁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작년 연말 이 중사를 조사하면서 "항명죄 증거를 확보하면서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 형식을 거쳤는지" 확인하자, 이 중사는 "자신도 당시 회수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검찰단장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이 증거를 임의 제출받을 때는 뭘 수사하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으며, 어떤 자료를 넘겨받았는지 근거를 남깁니다.

    당시 국방부 검찰단과 경북경찰청은 누가 수사기록 2권을 받아갔는지, 당사자 2명이 서명한 인계인수증 한 장만 남겼습니다.

    범죄 혐의나 구체적인 회수 경위는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이 중사 진술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지휘부에게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건 회수 과정의 절차적 문제는 서류를 넘긴 경찰도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에게 종이에 인쇄한 수사기록을 넘겨주는 동시에 전산상으로도 이첩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경찰은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찾아간 뒤에도 전산상 공문은 결재하지도 반송하지도 못했습니다.

    국방부는 19일 뒤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 재발표 날 반송 처리를 요청했고 경찰은 그제야 공문을 반송했습니다.

    MBC는 이 중사에게 회수 과정을 확인하려고 수차례 연락했지만 이 중사는 답이 없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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