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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은 유죄였는데‥"경영권 승계 목적 아니다"?

'국정농단' 뇌물은 유죄였는데‥"경영권 승계 목적 아니다"?
입력 2024-02-05 19:51 | 수정 2024-02-0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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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이번 판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유죄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재판 판결하고는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아요.

    ◀ 기자 ▶

    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판결 때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에 도움을 받으려고 뇌물을 줬다고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은 당시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건 아니었다고 다른 판단을 내놓은 겁니다.

    사업을 위한 합병이었다는 삼성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을 거스른 건 아니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뇌물까지 줘가면서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한 건 위법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합병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위법한 행위가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다른 주주들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까?

    삼성물산 주식이 제일모직보다 더 낮게 평가를 받았다면 삼성물산 주식 주주들, 손해를 본 게 맞잖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합병에 반대했던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냈었고요.

    삼성물산이 합병에 반대한 소액주주들에게 제시한 보상책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본 게 맞으니까 더 보상해주라는 겁니다.

    당시 항소심은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삼성 일가가 이익을 얻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까지 판결에 적시했습니다.

    역시 손해를 봤다며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국제분쟁에서도 주주들이 손해를 본 점이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만 유독 삼성물산 주주들 손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참여연대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함부로 회사를 합병해도 된다는 괴이한 판결"이라고 지적했고, 경실련도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앵커 ▶

    검찰이 항소를 할지 2심으로 갈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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