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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편은 몰라요" 말만 믿고‥성인방송 강요 남편 처벌 안 한 군 부대

[단독] "남편은 몰라요" 말만 믿고‥성인방송 강요 남편 처벌 안 한 군 부대
입력 2024-02-05 20:24 | 수정 2024-02-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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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내를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군인 김 모 씨가 어제 구속되면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애당초 군 수사당국의 조사가 부실해 이 같은 비극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MBC 취재결과 당시 군은 피해자의 진술서 내용만 믿고 남편을 형사처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군인이었던 남편 김 모 씨는 소속 육군부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성인물 영상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됐던 겁니다.

    당시 영상물에 등장한 건 아내 임 모 씨였습니다.

    조사 기록은 수백 쪽에 달했지만, 정작 아내에 대해서는 서면 진술만 받았습니다.

    MBC가 입수한 아내의 진술서입니다.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은 남편이 찍어줬다"다고 하면서도 "불법 영상이 올라간 SNS 계정은 내가 만들었고, 영상 유포도 남편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동의를 한 것이니 남편을 선처해달라는 겁니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였던 만큼 진위가 의심됐지만, 군 수사당국은 실제 임 씨를 만나보지도 않았습니다.

    [신중권/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
    "(남편이) 진술서 작성을 요청한 게 아닌지, 사실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진술서가 들어오자마자 '이건 본인이 원해서 한 거구나'라고 하면서 바로 그냥 사건을 종결해 버렸어요."

    군은 김 씨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징계만 한 뒤 강제 전역만 시켰습니다.

    결국 3년 전 군 당국 기록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인천 연수경찰서는 불법 영상 유포에 협박, 감금 혐의까지 적용했고 김 씨는 구속됐습니다.

    유족들은 군 경찰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진호/피해자 아버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한 것밖에 없어요. 좀 더 보살펴줬어야 되는데."

    육군본부는 당시 군부대의 부실 조사는 없었는지,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해 오는 20일까지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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