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솔잎

형 확정 일주일 만에‥김관진·김기춘 줄줄이 '특별사면'

형 확정 일주일 만에‥김관진·김기춘 줄줄이 '특별사면'
입력 2024-02-06 19:54 | 수정 2024-02-06 21:06
재생목록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특사입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지시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을 포함해 공교롭게 불과 일주일 전 판결이 확정된 공직자들이 많았는데, 정부는 사면 대상과 사전교감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지시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 수사를 축소한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가 지난 1일 돌연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징역 2년이 나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상고기한이 끝나도록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 980명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형 확정 채 일주일도 안 돼, 사면된 겁니다.

    [심우정/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갈등은 일단락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 발전에 다시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징역 2년이 나온 기무사령부 김대열·지영관 전 참모장도 지난달 31일 상고를 취하했는데, 역시 형 확정 일주일 만에 사면됐습니다.

    사면발표 브리핑 현장에선 "형이 확정되자마자 사면된 공직자들은 사전조율이 있었던 건지" 질의가 이어졌고 법무부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일 뿐 사면을 약속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광복절, 세월호 유가족 사찰에 대해 사면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은 이번엔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 연루에 대해 다시 사면받았습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작년 3월 귀국해 계엄문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핵심 관련자 한 명이 사면된 겁니다.

    이우현·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 노조 탄압으로 넉달 전 유죄가 확정된 MBC 김장겸·안광한 전 사장 등 언론인 4명,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도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 등 45만여 명의 행정제재를 감면조치했습니다.

    MBC뉴스 박솔잎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