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 사안 취재한 사회팀 이재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직원들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제대로 주지 않는 사립대들이 절반이나 되는데 어떤 대학들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대체로 학생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재정상황이 열악한 비수도권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작년 현황 자료를 보면요.
중앙대나 숙명여대, 광운대, 성신여대 같은 서울 소재 대학들도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역시 강제사항도 아니고, 따라서 법위반도 아니기 때문이겠죠.
또,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 대학 사이에서도 지급 수준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같은 수준인 월 최대 150만 원, 최장 1년을 지급하는 대학들도 있었지만 월 30만 원만 주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 앵커 ▶
학교마다 정말 다르군요.
이렇게 휴직 급여를 제대로 못 받으면 육아휴직을 쓰기도 힘들어질 텐데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시급해 보입니다.
◀ 기자 ▶
네, 실제로 사립대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취재해봤는데, 통계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립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이다 보니 그만큼 사각지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부에는 사립학교 직원들로부터 휴직 급여 관련 민원이 속출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교육부도 각 대학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제 수단이 없어 크게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현 150만 원 상한인 육아휴직 급여 수준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육아휴직 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을 살피는 것도 정치권의 몫일 겁니다.
◀ 앵커 ▶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말로만 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런 사각지대나 격차 해소,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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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재욱
이재욱
재정난 겪는 사립대는 의무 아니니 뒷짐
재정난 겪는 사립대는 의무 아니니 뒷짐
입력
2024-02-06 20:08
|
수정 2024-02-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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