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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불법승계' 무죄에 항소‥"과거 판결과도 배치"

검찰, 이재용 '불법승계' 무죄에 항소‥"과거 판결과도 배치"
입력 2024-02-08 20:20 | 수정 2024-02-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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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선 대법원도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까지 줬다고 봤는데, 이번 판결에선 돌연 다른 판단을 했다며, 다시 다퉈보겠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0년 6월,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에게 수사를 멈추고 이 회장을 불기소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권고를 따르지 않고 "조직적인 불공정거래가 자행됐다"며 이 회장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복현/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 3년 5개월 만에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속 심사, 수사심의위에 이어 1심까지 검찰이 완패한 상황인데, 검찰은 다시 한번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적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합병으로 그룹 지배권을 승계하려던 목적과 경위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있어 견해 차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당시, 대법원이 이 회장에게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건넸다"고 인정했는데 이 판결과 배치됐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경영권 승계를 논의한 삼성 미래전략실 '프로젝트 G' 문건에는 합병의 사업성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3년 넘는 1심 재판 도중 96차례 법정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항소심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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