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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밥값 10만 원"‥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법인카드로 밥값 10만 원"‥김혜경 '선거법 위반' 기소
입력 2024-02-14 20:14 | 수정 2024-02-1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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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됐던 지난 2021년, 김씨가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의 측근이 오늘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은 김씨도 기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행원인 배 전 비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계산했습니다.

    경기도청 직원까지 합쳐 6명의 밥값으로 약 10만원을 썼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배씨가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을 했고 검찰은 일단 김씨를 빼고 2022년 9월 배 전 비서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배 전비서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배 씨와의 공범 관계가 오늘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만큼 김혜경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고, 그러면 공범으로 보고 있는 김씨를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끝날 수 있다는 변수를 감안해 전격기소한 걸로 풀이됩니다.

    김혜경씨에 대한 수사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나온 경기도청 전 직원의 폭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일 때 부인 김씨가 측근 배 모 전 비서를 통해 법인카드를 상습 유용하고, 사적인 업무도 지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김씨는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선 고개를 숙이면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김혜경 (2022년 2월)]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와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며 추가 기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김혜경 씨 자신은 몰랐던 식비 10만원은 기소하면서 면전에서 받은 300만원 디올백은 모른 척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의 공정?"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모른다', '책임 없다'고 피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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