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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상규명 막고 축소·은폐"‥이태원 보고서 삭제 징역형

"경찰이 진상규명 막고 축소·은폐"‥이태원 보고서 삭제 징역형
입력 2024-02-14 20:37 | 수정 2024-02-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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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29 이태원 참사 직전 경찰 내부에서는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성이 됐지만, 경찰은 아무런 대비책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참사가 발생하자, 책임을 축소하려고 이 보고서들을 삭제했는데요.

    법원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경찰 간부들에게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정상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10.29 이태원 참사 사흘 전 서울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작성한 보고서들입니다.

    "사흘 동안 1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행자들이 도로에 난입하거나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핼러윈 축제에 대한 보고서는 모두 네 건 작성됐는데, 경찰은 별다른 대비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참사를 막지 못했습니다.

    참사 이후엔 업무용PC에 남아있던 보고서 네 건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애초 참사 발생 가능성을 예상 못한 것처럼 꾸미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사 1년 4개월 만에 법원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당시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시를 실무진에 하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와 감찰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경찰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전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경찰 책임을 축소·은폐했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박 전 부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박성민/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정보보고서는 끝까지 삭제하면 안 됐었다는게 재판부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없으신가요?> …"

    지시를 받고 실제 보고서를 삭제한 경찰관에게는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4개월 판결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한 첫 법원 판단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서장은 아직 재판을 받고 있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뒤늦게 기소돼 아직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임지수 / 영상편집 : 최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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