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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직도 집단행동" 압박 속 '전공의 달래기'

"개별 사직도 집단행동" 압박 속 '전공의 달래기'
입력 2024-02-15 20:10 | 수정 2024-02-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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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는 의사들의 단체 행동 움직임에 대해서 거듭 경고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을 하더라도 '집단행동'으로 간주 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의료 차질이 현실화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등,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의 처우도 개선하겠다면서 '의료계 달래기'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이어서 박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정부가 거듭 강조한 건 '법과 원칙'입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의료법과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개별적인 사직'이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사직서를 내기 전 동료들과 서로 상의했거나 연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집단행동'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59조.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의료 차질이 빚어질 것에 대비한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군 병원과 공공의료기관의 인력을 응급체계에 투입하겠다는 방안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는 대규모 의료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를 해온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를 개선하고, 오는 3월부터는 전공의 권익보호 창구를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속근무제도 개선은 상반기 내에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금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공문을 보내 엄정한 학사관리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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