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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선처 없다"‥'법적 처벌' 초강경 대응

"이번에는 선처 없다"‥'법적 처벌' 초강경 대응
입력 2024-02-16 19:48 | 수정 2024-02-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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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설마 했던 정부는 당혹감 속에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연가도 금지시켰고, 진료 거부 현장엔 채증을 나갔습니다.

    법적 처벌과 의사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면서, 사후에 구제하거나 선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무엇보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은 '집단행동 금지 명령' 위반이 확실하다고 못박았습니다.

    전공의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성모병원 등 12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이 일하는 수련병원 221개 전체에는 집단연가 사용불허,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피해 휴가를 내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법적 조치에 따른 처벌도 강조했습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사는 면허를 박탈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의료법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심하면 개설 취소 또는 폐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에는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의료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409개 응급의료기관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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