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기도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재활사로 근무하던 한 남성이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어서, 넉 달이 넘도록 폭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발달장애 아동의 언어 재활 수업시간입니다.
수업을 진행하던 남성이 대뜸 아이의 머리를 때립니다.
아이가 수업을 제대로 쫓아오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폭행은 반복됐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꺾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만지다가 갑자기 아이의 가슴을 주먹으로 칩니다.
맞은 아이는 충격에 휘청거립니다.
[9살 피해 아동 엄마]
"저도 아이가 잘되기 위해서 보냈던 거긴 하지만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제 손으로 또 거길 넣은 거잖아요."
피해자는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외투를 입혀주다 갑자기 밀치고 고개를 제대로 숙이지 않는다며 손으로 머리를 강제로 누릅니다.
[8살 피해 아동 엄마]
"제일 그런 건 목 조른 거요. 들어가기 싫다고 엄마 팔 잡고‥ 말을 못하니까 저한테 이제 행동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해준 거 같은데…"
가해 남성은 경기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일하던 30대 언어재활사였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넉 달 동안 폭행은 이어졌고 피해 아동은 10명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자폐스펙트럼 장애나 발달 지연을 겪고 있고 10살 미만이어서 피해를 바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7살 피해 아동 엄마]
"뺨을 연속으로 25대를 때리고‥양손목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던졌어요 그냥. 말을 잘 못하니 이렇게 맞는구나…"
남성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변명했습니다.
[가해 재활사(음성변조)-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얼마나 많이 때리셨나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제가 핑계를 대려는 건 아닌데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어서…"
경찰은 언어재활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언어센터 원장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제은효입니다.
영상취재: 남성현 / 영상편집: 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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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제은효
장애치료 받으려 보냈더니‥'상습폭행' 재활사 구속영장 신청
장애치료 받으려 보냈더니‥'상습폭행' 재활사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4-02-16 20:23
|
수정 2024-02-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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