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인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2만 달러를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면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아 국가 기밀로 볼 수는 없다며, 간첩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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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지현
이지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북동지회' 3명 각 징역 1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충북동지회' 3명 각 징역 12년
입력
2024-02-1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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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2-1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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