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상훈

"우편·전화 받지 마라"‥전공의 대응법 따르면 처벌 못 하나?

"우편·전화 받지 마라"‥전공의 대응법 따르면 처벌 못 하나?
입력 2024-02-21 19:56 | 수정 2024-02-21 22:22
재생목록
    ◀ 앵커 ▶

    정부는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면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들은 형사처벌한다는 강경방침 역시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전공의들은 '우편도 받지 말고 전화도 받지 말아라' 즉 업무개시명령 자체를 받지 말라는 대응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건데 맞는 말인지 김상훈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며칠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는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대처법'.

    정부 명령이 우편으로 오면, "문도 열지 말고 서명도 하지 마라", "모르는 전화를 받지 말고 문자도 절대 확인하지 말라"고 합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지만, 명령 자체를 안 받으면, 거부한 적도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협회 간부 9명이 업무개시명령 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6명 유죄, 3명 무죄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우편으로 전달된 업무개시명령이 반송되거나, 이미 문을 닫은 병원에 배송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번에도 우편 배송을 거부하고, 전화를 안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2022년부터 정부 문서를 문자나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게 법이 바뀐 점이 변수입니다.

    [신자용/대검찰청 차장검사]
    "휴대전화 문자로 송부를 했을 때는 휴대전화에 수신이 되었는지를 통신 수사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실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둔 채 생활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통신망으로 문자나 이메일이 전달된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는 겁니다.

    업무개시 명령 거부 외에, 다른 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당시 의협 지도부에겐 집단행동을 강요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병원의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돼,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신현호/변호사]
    "전공의들끼리 공모해서 수련 병원의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은 "몸이 아파서", "근로계약이 끝나서" 등 정상적인 사직사유를 만들자는 대처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강요된 집단행동인지 자발적 참여인지, 또, 각각 사직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에 따라 처벌 여부는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정선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