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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하은호 군포시장 김영란법 위반 의혹

[단독] '상가 관리비·골프비 대납'‥하은호 군포시장 김영란법 위반 의혹
입력 2024-02-21 20:17 | 수정 2024-02-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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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하은호 경기도 군포시장이 지역 사업가에게 받은 돈 2천만 원으로 본인 소유의 상가 관리비를 내는데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업가는 몇 달 뒤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는데, 어째선지 하 시장은 금전거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평택시의 6층 상가건물입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 상가에 점포 4곳을 공동명의로 갖고 있는데, 일부는 임차인을 못 구해 관리비가 연체돼 있었습니다.

    하 시장은 그 중 일부인 2천만 원가량을 지난해 9월 무렵 납부했다고 합니다.

    [상가 관계자(음성변조)]
    "<2천만 원 정도, (관리비) 밀려서 한꺼번에 입금이 된 적이 있나요.> 예예예. <그게 언제쯤인가요.> 지금 한 4~5개월 됐나."

    그런데 이 돈을 하은호 시장이 낸 게 아니라 '자신이 대준 거'라고 한 사업가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군포에서 미장, 타일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 김 모 씨입니다.

    [김 씨/군포 지역 사업가(음성변조·군포시의원과의 통화)]
    "상가에 관리비가 연체됐다고 하면서 저한테 돈을 요구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주기도 하고 2천만 원 정도 주기도 하고…"

    김 씨는 하 시장과 지인들이 친 골프비도 대신 내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군포 지역 사업가(음성변조·군포시의원과의 통화)]
    "자기가 접대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 저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돈 내줘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계산하러 가니까 백몇십만 원 나오죠. 백오십몇만 원 막 이렇게."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에 100만 원 또는 한 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백민/변호사]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한 돈을 받은 것이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이 된다라고 보이고 골프 접대비를 150만 원씩 받거나 그러는 건 친구 관계라고 해도 김영란법 적용이 되는…"

    이후 지난해 12월쯤 김 씨는 하 시장에게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하 시장은 돈이 없다고 하다가 거듭 독촉하자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김 씨/군포 지역 사업가(음성변조·군포시의원과의 통화)]
    "'그 돈 내놔라' 이렇게 해서 그 돈은 받았어요.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주더라고요."

    MBC 취재진을 만난 하 시장은 김 씨를 알긴 하지만,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은호/군포시장]
    "<김 씨 알고 계시나요?> 김 씨요? <네.> 네. 네."

    [군포시 관계자]
    "화장실로. 화장실 가셔야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답변하지 마시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하은호/군포시장]
    "나 화장실을 가야 돼요.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 (관련) 2천만 원 받으셔서 최근에 김 씨한테 돈 드렸나요 다시. 다시 돈 돌려드린 적 있으시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후로도 하 시장과 군포시 측에 김 씨와 돈을 주고받은 경위 등에 대해 수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최경순, 이상용 / 영상편집: 안윤선

    ◀ 앵커 ▶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팀 이재욱 기자에게 궁금한 점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하은호 군포시장, 정상적인 돈거래였다면 차용증 보여주면 될 텐데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석연치가 않습니다.

    돈 거래 의혹, 뒷받침할 만 게 있습니까?

    ◀ 기자 ▶

    네, 사업가 김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이 하은호 시장과 나눴다는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천만 원 돈을 건네줄 정도로 원만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작년 말 모종의 이유로 틀어집니다.

    바로 김 씨가 돈을 되돌려 달라고 요구해 돌려받은 걸로 보이고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차용증을 쓴 정당한 거래라면 이를 공개하면 될 텐데 하 시장은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이후 취재에도 묵묵부답입니다.

    ◀ 앵커 ▶

    공직자도 필요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국 핵심은 이게 부적절한 거래였느냐, 대가성이 있는 거래는 아니었느냐 하는 것일 텐데요.

    ◀ 기자 ▶

    네, 만약 김 씨로부터 돈을 받은 게 맞고 대가성까지 입증이 된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설령 대가성이 없다고 해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복수의 법조인에게 취재를 해 보니 가족이나 친지가 아닌 이상 처벌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골프비를 대신 내줬다는 김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금전 거래보다 더욱 확실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이런 수상한 돈 거래, 이게 당사자가 아니면 사실 알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 기자 ▶

    네, 두 사람 사이 관계가 틀어진 뒤 사업가 김 씨가 직접 여야 정치인들과 군포 지역 언론 등에 보낸 자료가 취재의 발단이 됐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자료 수신처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물론 다수의 국회의원과 군포시의원들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김 씨는 얼굴 공개도 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하 시장 비위 폭로에 적극적이었는데요.

    다만 현재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 시장과 군포시청 측 역시 통화는 물론 반론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양측 입장이 들어오면 내일 관련 후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 앵커 ▶

    일단 내일 후속 보도가 있다는 거군요.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이원석, 남성현 / 영상편집: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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