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권이 이른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기간 중에 금리가 오르면 갚아야 할 부담이 커지는 걸 감안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산정할 때, 미리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조건에 따라 이전보다 대출한도가 수천만 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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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오유림
내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대출한도 줄어
내일부터 '스트레스 DSR' 적용‥대출한도 줄어
입력
2024-02-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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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2-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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