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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에도 '법정 제재'‥야권위원 해촉 '효력정지'

후속 보도에도 '법정 제재'‥야권위원 해촉 '효력정지'
입력 2024-02-27 20:11 | 수정 2024-02-2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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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관련 보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추가로 법정 제재를 내렸습니다.

    정부 여권 추천 위원 네 명만 참석한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야권 추천 방심 위원을 해촉한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조의명 기자가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에 대해 MBC에 법정 최고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던 방심위.

    일주일 만에 열린 심의에서 방심위는 추가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논란이 되자, 취재배경을 설명하는 후속보도를 했는데, 방심위는 "이해 당사자인 사안에 MBC가 자사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는 거의 모든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 MBC에만 최고수위로 징계한 뒤, 같은 사안을 또 다시 징계한 건 정치적 목적의 심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의는 정부 여당 측 위원 네 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절대적인 여권 우위의 방심위원 구도에서 이와 비슷한 심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선거방송심의에서는 SBS 뉴스프로그램의 한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도이치모더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을 설명하면서, 대통령의 배우자 이름에 '여사'나 '씨' 라는 호칭이 붙지 않았고, 진행자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의 공식 명칭 어디에도 '여사'나 '씨' 등의 호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심의에서 야권 추천 윤성옥 방심위원은 "6:1 구조의 심의는 윤석열 정부의 위법행위를 방조하고 류희림 위원장의 부당한 심의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윤 위원은 '방심위가 정부비판 보도 내용을 집중 제재하는 것은 전근대적 시대로 회귀하는 매우 퇴행적인 행태'라며, '방심위가 보도통제 기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야권 김유진위원을 해촉한 것에 대해 해촉사유가 부당하다며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당시 김 위원은 기자들에게 류 위원장의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 안건을 설명했는데, 여권 위원들은 '비밀의무 유지'를 위반했다며 해촉을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바로 해촉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유진 위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심위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취재 : 조윤기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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