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김지성

'분신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 씨, 사망 144일 만에 발인

'분신 택시노동자' 고 방영환 씨, 사망 144일 만에 발인
입력 2024-02-27 20:34 | 수정 2024-02-27 20:35
재생목록
    ◀ 앵커 ▶

    사납금을 강요하는 회사에 맞서 싸우다가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 영환 씨의 장례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숨진 지 5개월 만인데요.

    택시업체 대표는 방 씨를 때리고 괴롭힌 혐의로 구속이 됐지만, 업체에서는 여전히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족과 동료들이 배웅합니다.

    숨진 지 144일 만에 장례가 치러진 겁니다.

    유일한 가족인 딸은 아버지를 쉽게 놓아주지 못합니다.

    [방희원/고 방영환 씨 딸]
    "반성도 사과도 없는 OO그룹은 지금껏 이리저리 법망을 잘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기필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방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몸에 스스로 불을 붙였습니다.

    정해진 급여를 보장하라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지 227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회사는 방씨에게 1년 넘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현행법상 불법인 사납금을 운송수입금으로 이름만 바꿔 강요했습니다.

    업체 대표 정 모 씨는 협상은 커녕 욕설을 내뱉으며 방씨를 위협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 모 씨/택시업체 대표(지난해 4월 10일, 음성변조)]
    "뭐, 이 XXX야. 한 대 쳐라. XXX아. 이럴 시간에 돈을 벌어. XXX들아."

    분신 열흘 뒤인 지난해 10월 6일, 방씨는 결국 숨을 거뒀고 가족과 동료들은 회사가 적절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장례를 치를 수 없다며 맞서 싸워왔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표 정 씨를 방 씨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여전히 밀린 임금 천오백여만 원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택시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드릴 말씀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이 업체는 방씨 외에도 여러 기사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노동청 근로감독에서 확인돼, 검찰의 추가 수사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 남성현 / 영상편집 :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