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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인지 아들인지 언제든지 확인"‥성감별 금지조항 위헌

"딸인지 아들인지 언제든지 확인"‥성감별 금지조항 위헌
입력 2024-02-28 20:24 | 수정 2024-02-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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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뱃속의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엄마 아빠가 궁금해 해도 병원에선 바로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임신 32주가 지나야 병원에서 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낙태를 방지한다는 취지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여기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론 부모가 원할 때 언제든 태아 성별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포털 사이트에 태아 성별 확인하는 법을 검색해봤습니다.

    임신 12주가 지나면 태아의 초음파 사진으로 성별을 알 수 있다며 요령들을 공유합니다.

    16주차부터는 병원에서 은근슬쩍 알려준다는 글도 많습니다.

    [나성훈/강원대학교 산부인과 교수]
    "'파란색인지, 분홍색인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저랑 목욕탕 가도 돼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산모분들이 많았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던 1987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확인을 금지하는 성 감별 금지 조항이 도입됐습니다.

    딸이라고 낙태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2008년 첫 번째 헌법소송을 거쳐 제한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임신 32주 차, 낙태가 어려워질 때까진 딸이지 아들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알려주면 처벌합니다.

    16년 만에 열린 두 번째 헌법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태어날 아기가 딸인지 아들인지 확인하는 건 부모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인 권리"라며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태아의 성별을 두고 낙태하는 경향은 없어보인다"며 "더 이상 태아의 생명 보호 수단으로 실효성도 없다"고 봤습니다.

    [강성민 변호사/헌법소원 청구인 측]
    "10년간 한 번도 처벌된 적이 없었던 이 조항 때문에 의사들이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준비도 못 하고 불법 현장으로 내몰렸었는데…"

    재판관 9명 중 3명은 임신 32주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냈지만 6명의 위헌 의견에 밀렸습니다.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병원에서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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