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냈다는,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이 불거진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고발을 해도 경찰의 수사는 거의 진척이 없는데요.
최근 법원은 방심위 야권 위원의 해촉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청부민원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의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양천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항의서안을 제출하기 위해섭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두 달여가 다 되도록 피고발인 류희림 위원장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복잡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시간을 끄는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까?"
경찰은 한 달 전 고민정 의원을 상대로 고발인 진술을 들었을 뿐 이후 청부민원 의혹에 대한 수사 움직임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 류희림 위원장이 수사의뢰한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 2주 만에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찾기 위한 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이었습니다.
경찰의 이런 '늑장 수사'와 달리 최근 법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방심위 여권 위원들이 강행한 야권 김유진 위원의 해촉을 정지시키면서 "MBC를 비롯한 다수 언론이 '청부민원'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했고, 이 내용이 사실무근이거나 단순 의혹제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청부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가하는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런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평가할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 방심위와 류 위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족과 지인의 민원은 모르는 일이며, 자신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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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의명
청부민원 의혹은 늑장수사‥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청부민원 의혹은 늑장수사‥제보자 색출은 전광석화
입력
2024-02-29 20:16
|
수정 2024-02-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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