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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귀 결정에도‥"회의 참석 불허"

법원 복귀 결정에도‥"회의 참석 불허"
입력 2024-03-05 20:31 | 수정 2024-03-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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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해촉을 결정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에 대해서 지난주 법원이
    복귀 결정을 내렸는데요.

    오늘 일주일 만에 방심위 회의가 열렸는데, 법원의 이런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야권 추천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당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조의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을 복귀시키라는 법원의 결정 일주일 만에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김 위원이 예정된 방송소위 출석을 위해 직접 나왔지만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은 해촉 당시 방송소위와 광고소위 담당이었는데, 이미 김 위원의 자리에 새로 온 여권 위원이 배정됐다며, 방심위가 김 위원의 참석을 불허한 겁니다.

    이런 파행적 운영은 방심위가 야권 위원의 해촉 절차를 강행하고, 대통령실이 해촉 결정 닷새 만에 그 자리에 여권 추천 위원을 임명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앞서 류희림 위원장은 이른바 청부민원 의혹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는 이유로 김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를 강행했고, 법원은 이것이 해촉 사유인 '비밀유지의무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함께 해촉된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뒤에, 담당 소위를 재배정해 김유진 위원을 참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옥시찬 위원님의 가처분 심리 결과가 만약 이번 주에 나오면 다음 주에 전반적으로 소위 배정을 좀 조절할 거고…"

    김유진 위원은 야권 위원을 배제한 것은 부당한 시간 끌기이자 위법행위라며 법원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옥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의 주장대로라면 저는 위원의 지위를 회복했음에도 소위 배정을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오늘 회의는 여권 추천 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추가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다음 주 월요일 전체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에 대해 공식 질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의명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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