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공의들의 이탈로 수술과 진료가 미뤄진 병원에 정부가 지원금을 대거 투입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한 달 동안 1천8백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또, 간호사들을 진료 현장에 임시 투입하기 위한 지침도 처음 내놨습니다.
정부도 이 사태가 빨리 끝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건데요.
정부의 비상의료대책, 전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비상진료체계에 맞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던 예비비 1천285억 원을 합치면 한 달간 투입하는 자금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중규/중앙사고수습본부 현장소통반장]
"1개월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한시적으로 1천8백억 원 정도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지원금은 대부분 진료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인건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경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 남아 의료 행위를 하는 전문의 등에 대한 추가 보상에 쓰이고, 예비비는 야간과 휴일의 진료 연장 보상에 4백억 원, 신규 채용 인건비로 190억 원 등이 사용됩니다.
정부는 또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일부 허용하는 시범사업 지침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련병원이나 종합병원 간호사는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 전담, 일반간호사'로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진료 행위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의 업무였던 진료기록, 검사 의뢰서, 진단서 등도 담당 의사의 최종 승인을 전제로 전문, 전담 간호사도 초안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사망 진단, 엑스선 촬영, 전신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 9개 의료행위는 모든 간호사에게 여전히 금지됩니다.
[전병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간호 인력이, 입원이라든지 이런 입원율이 줄어들면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업무전환을 통해서 일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겸직 근무하는 건 불가능하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은 앞서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 '전공의 사직 전에 병원 자료를 삭제하자'는 글을 올린 당사자가 서울 소재 의사로 추정된다며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게시글에 병원에 남은 전공의들 명단을 공개하고 협박성 댓글을 다는 데 대해서도 심각할 경우 구속수사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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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전동혁
"한 달간 3천억 원, 건강보험까지 투입"‥간호사 업무도 확대
"한 달간 3천억 원, 건강보험까지 투입"‥간호사 업무도 확대
입력
2024-03-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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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4-03-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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