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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피해 배상' 제각각‥자기책임도 강조

'홍콩 ELS 피해 배상' 제각각‥자기책임도 강조
입력 2024-03-11 20:12 | 수정 2024-03-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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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 사태와 관련해서 금융 당국이 배상 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투자를 했거나 고령일수록 더 많은 액수를 배상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반발했고, 또 금융사들이 과연 이 기준을 순순히 따르겠느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먼저 금융사들이 무리하게 상품을 판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투자자가 고령이거나 금융지식이 없었을수록, 또 ELS에 처음 가입했을수록 높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자자 가족]
    "(아버지는) 가입 당시 94세이셨으며 보청기 착용의 치매 초기 단계인 인지장애이셨습니다. 은행원이 시키는 대로만 서류 작성을.."

    반면 여러 차례 투자했거나 손실보다 누적이익이 크다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을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판매사 책임이 100%라면 원칙적으로 손실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지만 금감원은 투자자 대부분이 20에서 60% 수준을 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이번 분쟁조정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80대의 초고령 투자자가 5천만 원짜리 ELS 상품에 가입했을 경우, 은행이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70%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반면 통상적인 금융지식이 있는 30대 고객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45% 수준을 배상받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길성주/홍콩ELS피해자단체위원장]
    "일방적으로 판매사 쪽의 입장에서 두드러진 배상안 기준이라고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고.."

    특히 금융사들이 배상안을 따르지 않고 소송으로 맞대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 금융실장]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게 되는데 구속력이 부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홍콩H지수 ELS 판매당시 H지수는 12000 안팎.

    하지만 최근엔 5천 선까지 추락하면서, 지난달까지 만기가 도래한 2조 2천억 원 중 손실금액은 1조 2천억 원이 넘고 올해에만 6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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